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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전기와 난방 요금 부담이 커지면서,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2025년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71만 6,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생활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. 하지만 신청 자격이나 사용 방법을 몰라 혜택을 놓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.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자격, 지원금액, 사용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·냉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연탄, 등유,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물 바우처 또는 요금차감 형식으로 지원됩니다. 주로 하절기에는 냉방을, 동절기에는 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 비용을 지원하며, 신청 대상자는 일정한 소득 및 세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
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✅ 소득기준
- 기초생활수급자 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)
✅ 세대원 특성 기준 (아래 중 하나 해당)
- 만 65세 이상 노인
- 6세 미만 영유아
- 장애인 등록 세대원
- 중증질환자, 희귀난치질환자
- 한부모 가족, 임산부, 수급자 본인이 중증질환자
※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확인되며, 단독 세대 혹은 복수 세대 모두 신청 가능
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
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은 하절기(냉방용)와 동절기(난방용)로 나뉘며,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가구원 수 하절기(냉방) 동절기(난방) 총 지원금액
가구원 | 하절기(냉방) | 하절기(난방) | 총 지원금 |
1인 가구 | 40,700원 | 254,500원 | 295,200원 |
2인 가구 | 58,800원 | 348,700원 | 407,500원 |
3인 가구 | 73,200원 | 474,500원 | 547,700원 |
4인 이상 | 94,400원 | 621,900원 | 716,300원 |
※ 지원금은 전기요금 차감, 국민행복카드 충전 등으로 제공되며 일부 지역은 연탄/등유 등의 실물 구입 가능
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신청기간
✅ 신청방법
- 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
✅ 신청기간
- 2025년 신청기간: 2025년 5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
- 사용기간
- 하절기(냉방) : 5월 1일 ~ 9월 30일
- 동절기(난방) : 10월 1일 ~ 익년 4월 30일
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
신청 후 바우처를 실물카드 혹은 요금차감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✅ 실물카드 (국민행복카드 등)
- 전기, 도시가스, 연탄, 등유, LPG 등 실물 구매 시 사용
-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, 지정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
국민행복카드 발급조건 및 신청방법
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임신, 출산, 육아 및 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카드입니다. 이 카드는 임신·출산 진료비, 출산비, 영유아 보육료 등 다양한 바우처 혜택을 포함하며, 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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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요금차감 방식
- 전기/도시가스 요금에서 자동 차감
- 한국전력, 도시가스사와 자동 연동됨
✅ 주의사항
- 당겨쓰기 일부 동절기 바우처는 하절기에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음
- 사용기한 내 미사용 시, 잔액 소멸됨
자주 묻는 질문
❓ 바우처 신청 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?
A. 신청 승인 즉시, 요금차감 혹은 카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.
❓잔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A. 한국전력 고객센터, 도시가스사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❓온라인으로만 신청해도 되나요?
A. 거동이 불편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, 최초 신청은 방문을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