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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. 보증금 6,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, 이를 어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각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신고대상, 방법,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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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임대차계약 신고제란?
✅ 제도 도입 배경
정부는 전월세 실거래가의 불투명성과 허위계약 문제를 해결하고,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의무화했습니다.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제도가,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실효성을 확보하게 됩니다.
✅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
- 과거: 일부 지역에서만 신고 필요 (의무 아님)
- 2025년 이후: 전국 의무화,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
- 신고 대상 확대 및 임대인·임차인 공동 책임 명시
임대차계약 신고 대상
✅ 신고 대상 기준: 금액 및 주택 유형
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.
- 보증금이 6,000만 원 초과 또는
- 월차임이 30만 원 초과인 계약
- 주택 전세, 월세, 반전세 모두 포함
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,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.
✅ 신고 제외 대상
- 전·월세 금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
- 주택 외 상가, 사무실 등 비주택 임대차 계약
- 공공임대주택, 기숙사 등 특별 주거 형태
임대차계약 신고 방법
✅ 오프라인 신고 절차
- 계약서를 지참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
- 확인증 발급받기
✅ 온라인 신고 방법 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
- https://rtms.molit.go.kr 접속
- 공인인증서(또는 공동인증서) 로그인
- ‘임대차 신고’ 메뉴에서 전자계약서 업로드
- 공동 당사자 확인 후 신고 완료
※ 공동 서명 또는 인증이 필요하므로, 임대인·임차인의 협조가 필수입니다.
과태료 부과 기준 및 예외
✅ 과태료 금액 및 사례
- 신고하지 않은 경우: 최대 100만 원
- 허위 신고한 경우: 최대 100만 원
- 공동 책임으로 임대인·임차인 각각 부과될 수 있음
📌 예시: 6월 1일에 계약하고 7월 15일에 신고 → 30일 초과 → 과태료 부과 대상
✅ 유예 및 면제 사례
- 제도 시행 초기(2025년 6월 ~ 12월): 계도 기간 가능성 있음
- 질병,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면제
-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받은 경우 신고 간주 가능
세입자 · 임대인을 위한 체크리스트
✅ 신고 준비사항
- 확정일자 포함된 임대차 계약서
- 임대인, 임차인 모두의 신분증 또는 공동 인증수단
- 전자계약서 사용 시 더 간편하게 신고 가능
✅ 실무팁과 자주 묻는 질문
Q. 임대인만 신고해도 되나요?
→ 원칙적으로 임대인·임차인 공동 신고, 일방 누락 시 과태료 부과 가능
Q. 보증금이 없고 월세만 40만 원인데 신고 대상인가요?
→ 네, 월세 30만 원 초과로 신고 대상입니다.
Q. 외국인도 신고 대상인가요?
→ 네, 체류지 신고와 별도로 임대차 신고는 별개로 필요합니다.
마무리
2025년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로 강화됩니다.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.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2025년 전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놓치면 큰일! 필수 서류 총정리
2025년부터 전월세 계약 관련 법제도가 더욱 강화되면서, 임차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와 체크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.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은 물론, 확정일자와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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