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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

     

    202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. 보증금 6,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, 이를 어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각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신고대상, 방법,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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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 임대차계약 신고제란?

     

    ✅ 제도 도입 배경 

     

    정부는 전월세 실거래가의 불투명성과 허위계약 문제를 해결하고,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의무화했습니다.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제도가,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실효성을 확보하게 됩니다.

     

    ✅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 

     

    • 과거: 일부 지역에서만 신고 필요 (의무 아님)
    • 2025년 이후: 전국 의무화,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
    • 신고 대상 확대 및 임대인·임차인 공동 책임 명시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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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 

     

    ✅ 신고 대상 기준: 금액 및 주택 유형

     

   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.

    • 보증금이 6,000만 원 초과 또는
    • 월차임이 30만 원 초과인 계약
    • 주택 전세, 월세, 반전세 모두 포함

     

   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,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.

     

    ✅ 신고 제외 대상 

     

    • 전·월세 금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
    • 주택 외 상가, 사무실 등 비주택 임대차 계약
    • 공공임대주택, 기숙사 등 특별 주거 형태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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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

     

     

   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 

     

    ✅ 오프라인 신고 절차 

     

    1. 계약서를 지참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
    2.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
    3. 확인증 발급받기

     

    ✅ 온라인 신고 방법 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

     

    1. https://rtms.molit.go.kr 접속
    2. 공인인증서(또는 공동인증서) 로그인
    3. ‘임대차 신고’ 메뉴에서 전자계약서 업로드
    4. 공동 당사자 확인 후 신고 완료

    ※ 공동 서명 또는 인증이 필요하므로, 임대인·임차인의 협조가 필수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예외 

     

    ✅ 과태료 금액 및 사례

     

    • 신고하지 않은 경우: 최대 100만 원
    • 허위 신고한 경우: 최대 100만 원
    • 공동 책임으로 임대인·임차인 각각 부과될 수 있음

     

    📌 예시: 6월 1일에 계약하고 7월 15일에 신고 → 30일 초과 → 과태료 부과 대상

     

    ✅ 유예 및 면제 사례 

     

    • 제도 시행 초기(2025년 6월 ~ 12월): 계도 기간 가능성 있음
    • 질병,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면제
    •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받은 경우 신고 간주 가능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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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세입자 · 임대인을 위한 체크리스트 

     

    ✅ 신고 준비사항 

     

    • 확정일자 포함된 임대차 계약서 
    • 임대인, 임차인 모두의 신분증 또는 공동 인증수단 
    • 전자계약서 사용 시 더 간편하게 신고 가능

     

    ✅ 실무팁과 자주 묻는 질문 

    Q. 임대인만 신고해도 되나요?

    → 원칙적으로 임대인·임차인 공동 신고, 일방 누락 시 과태료 부과 가능

    Q. 보증금이 없고 월세만 40만 원인데 신고 대상인가요?

    → 네, 월세 30만 원 초과로 신고 대상입니다.

    Q. 외국인도 신고 대상인가요?

    → 네, 체류지 신고와 별도로 임대차 신고는 별개로 필요합니다.

     

    마무리

     

    2025년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로 강화됩니다.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.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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