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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자동차세, 혹시 납부 내역을 확인하거나 증명서가 필요하셨던 적 있으신가요? 자동차세 납부내역 조회와 납부확인서 발급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오늘은 위택스와 정부24를 통해 쉽고 빠르게 자동차세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⬇️ 클릭 한 번으로 자동차세 납부내역 지금 바로 조회하세요! ⬇️
자동차세 납부기간
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두 번,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납부합니다.
✅ 정기분 납부
- 1기분 :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. 이 기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세액이 부과됩니다.
- 2기분 :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. 이 기간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이 부과됩니다.
✅자동차세 연납(선납) 제도
- 자동차세는 1년 치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.
- 주요 연납 기간 : 보통 매년 1월에 신청하고 납부할 때 할인율이 가장 큽니다.
- 추가 연납 기간 : 3월, 6월,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, 1월에 신청할 때보다 할인율이 조금 줄어듭니다.
자동차세 납부내역 조회방법
자동차세 납부내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✅ 위택스 이용
-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( www.wetax.go.kr)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- 상단 메뉴에서 ‘납부결과’ → ‘지방세 납부결과’ 선택
- ‘납부 결과 조회’ 화면에서 조회 조건(기간, 세목 등) 선택
- 자동차세 항목 확인 → 납부내역 상세 조회 가능
- 필요 시 납부 확인서 출력 가능 (PDF, 인쇄 등)
💡스마트폰 이용 시, 모바일 웹 또는 위택스 앱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조회 가능
✅정부 24
- 정부24 홈페이지 접속(www.gov.kr)
- 로그인 (공동인증서, 간편인증 가능)
- 검색창에 “자동차세 납부내역” 또는 “지방세 납부내역” 입력 후 이동
- 서비스 항목 클릭 → 본인의 납부내역 확인
- 출력 또는 PDF 저장 가능
자동차세 납부확인서 발급방법
✅위택스
- 위택스 접속
-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
- 상단 메뉴에서 ‘납부결과’ → ‘지방세 납부결과’ 클릭
- 조회 기간 및 세목(자동차세)을 설정하고 납부내역 조회
- 확인하려는 납부건 우측에 있는 ‘납부확인서 출력’ 버튼 클릭
- 인쇄 또는 PDF 저장 가능 (공식 확인서로 사용 가능)
💡 Tip: 로그인 후 'My WETAX'에서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빠르게 접근 가능
✅정부24
- 정부24 접속
- 로그인 (공동인증서, 간편인증, 카카오, PASS 등 가능)
- 검색창에 ‘지방세 납부 확인서’ 입력 → 해당 서비스 클릭
- 신청하기 → 본인 인증 후 자동차세 납부내역 자동 조회
- 발급하려는 건 선택 → 전자문서 형태(PDF)로 발급 가능
- 인쇄 또는 저장하여 제출 가능
💡주의사항: 지방세 내역 전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세만 필요한 경우 조건 선택에 주의하세요.
✅ 스마트위택스 앱
- 스마트위택스 앱 실행 (앱스토어/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 가능)
- 로그인 (공동/간편인증) 메뉴에서 ‘납부결과 조회’
- ‘납부확인서 발급’ 선택 자동차세 납부내역 선택
- PDF 다운로드 또는 이메일 전송
✅ 오프라인(방문) 발급 방법
온라인 발급이 어렵거나 공문서 원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,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준비물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량 정보
- 대리 발급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
- 방문 절차
- 민원 접수창구에서 ‘자동차세 납부확인서’ 발급 요청
- 본인 확인 후 바로 출력 가능
- 수수료는 보통 무료, 일부 지역은 소액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
자동차세 미납 시 불이익
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며, 차량 소유자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. 그러나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고의로 미납할 경우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✅ 가산금 부과
자동차세를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(연체료)이 부과됩니다.
- 1차 가산금: 미납 세액의 3%가 즉시 추가 부과
- 2차 가산금: 납부 기한 경과 후 매달 0.75%씩, 최대 60개월간 부과 → 최대 45%까지 누적 가능
✅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운행 제한
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, 금액이 일정 수준(30만 원 이상) 이상 체납되면, 지자체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(압수)할 수 있습니다.
- 영치 후에는 차량 운행 불가
- 번호판 반환을 위해서는 전액 납부해야 함
- 일부 지역은 새벽, 야간 단속까지 시행
🚫 운행 중 번호판이 영치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
✅ 차량 압류 및 재산 강제 징수
장기 체납자는 차량 자체가 압류 대상이 되며, 지방자치단체가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사실이 기재됨
- 매매, 이전 등록이 불가능해짐 (명의 이전 제한)
- 압류 이후에도 미납 시 차량이 강제 매각될 수 있음
🚨 압류된 차량은 매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어 차량 가치도 하락합니다.